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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빛미디어(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및 대관자의 정의)

⑴ '대관'은 행사, 모임, 공연, 연습 등을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시설, 설비, 장비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⑵ '대관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대관 승인을 받고 대관료를 납부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⑴ 기본 시설
① 리더스홀_ 강의용 테이블 배치시 84인, 의자만 배치시 최대 150인
② 강의실60_ 최대 56인
③ 강의실40_ 최대 48인
④ 강의실20_ 최대 28인
⑤ 회의실09_ 최대 9인

⑵ 부대설비: 기본 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⑶ 대관 시설 및 설비의 관리 유지, 입장 통제, 안전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에 있다.


제4조(대관 신청)

⑴ 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지정한 기간(대관 예정일 90일 전부터) 중에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⑵ 위 조항의 신청서 양식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제5조(대관 신청의 제한 및 승인 취소)

⑴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법령이나 사회적 통념을 크게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회사의 시설,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각 시설의 대관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거나 소음 등으로 인해 주위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회사'의 설립 목적 및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⑵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 승인을 취소, 변경, 정지시킬 수 있다.
① 대관 승인 후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②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6조(대관 승인)

⑴ '회사'는 신청인의 대관 신청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대관 승인의 가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⑵ '회사'는 대관 심사의 결과를 '대관 승인' 또는 '대관 불가 통보' 형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⑶ '회사'는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⑷ '대관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제7조(대관 승인 내용 임의 변경 금지)

'대관자'는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내용대로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 시간 및 대관료)

⑴ '회사' 대관 시설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된다.

⑵ 대관 시설의 사용 시간 및 단위는 아래와 같다.

시설명 기본시간 기본금액(VAT별도) 1시간 추가금액(VAT별도) 전일 사용금액(VAT별도)
리더스홀 기본 3시간 360,000원 120,000원 720,000원
강의실60 기본 2시간 200,000원 100,000원 500,000원
강의실40 기본 2시간 120,000원 60,000원 360,000원
강의실20 기본 2시간 80,000원 40,000원 240,000원
회의실09 기본 2시간 40,000원 20,000원 120,000원

⑶ 대관 시간에는 준비 및 정리 시간 각 30분이 미포함되는 것이며, 시간 초과시 추가요금이 청구 됩니다.

⑷ 출판사 및 출판관련 단체, 한빛의 저자 및 역자는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제9조(대관료 및 납부)

대관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5일(주말포함) 이내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은행명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40-002-211496 / 예금주 : 한빛미디어(주)


제10조(대관의 취소 및 변경)

⑴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관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⑵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① 사용일로부터 15일 이전 대관 취소 시: 대관료 전액 환불
② 사용일로부터 14일~7일 이내 대관 취소 시: 대관료의 50% 환불
③ 사용일로부터 6일~4일 이내 대관 취소 시: 대관료의 30% 환불
④ 사용일로부터 3일 이내 대관 취소 시: 환불 불가
⑤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환불

⑶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회사'에 대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⑷ 대관 변경을 요청받은 '회사'는 '대관자'의 대관 변경 신청을 심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대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⑴ '대관자'는 사용 기간 중 회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⑵ '대관자'가 위 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⑶ '대관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장비와 설비를 반입, 설치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⑷ '대관자'가 행사 및 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 장치나 시설물은 방염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방염필증'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할 수 있다.

⑸ '회사'는 행사 및 공연 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화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⑹ '대관자'는 회사가 지시하는 공연장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⑺ 회사는 대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 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⑻ 현수막, 포스터, 안내문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⑼ '대관자'는 공연 및 행사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종료 후 정리하여 분리 배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⑽ '회사' 내 주차장은 공연 및 행사 준비 차량에 한해 허가된 대수만 주차할 수 있으며, 행사 참가자나 공연 관람객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반드시 홍보하여야 한다.

⑾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회사'는 시설 사용 제한 및 차기 대관 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손실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적용 규정)

본 규정은 '회사'와 '대관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 세칙)

본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관할 법원)

본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회사' 소재지로 한다.


제15조(규정 위반 시 책임)

본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