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빛미디어(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대관 및 사용에 대한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⑴ '대관'은 행사, 모임, 공연, 연습 등을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의 시설, 설비, 장비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⑵ '대관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대관 승인을 받고 대관료를 납부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⑴ 기본 시설
① 리더스홀_ 강의용 테이블 배치시 84인, 의자만 배치시 최대 150인
② 강의실60_ 최대 56인
③ 강의실40_ 최대 48인
④ 강의실20_ 최대 28인
⑤ 회의실09_ 최대 9인
⑵ 부대설비: 기본 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⑶ 대관 시설 및 설비의 관리 유지, 입장 통제, 안전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에 있다.
⑴ 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지정한 기간(대관 예정일 90일 전부터) 중에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⑵ 위 조항의 신청서 양식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⑴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법령이나 사회적 통념을 크게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회사의 시설,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③ 각 시설의 대관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거나 소음 등으로 인해 주위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회사'의 설립 목적 및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⑵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 승인을 취소, 변경, 정지시킬 수 있다.
① 대관 승인 후 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②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⑴ '회사'는 신청인의 대관 신청 접수 마감 후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대관 승인의 가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⑵ '회사'는 대관 심사의 결과를 '대관 승인' 또는 '대관 불가 통보' 형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⑶ '회사'는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⑷ '대관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대관자'는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내용대로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⑴ '회사' 대관 시설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된다.
⑵ 대관 시설의 사용 시간 및 단위는 아래와 같다.
시설명 | 기본시간 | 기본금액(VAT별도) | 1시간 추가금액(VAT별도) | 전일 사용금액(VAT별도) |
---|---|---|---|---|
리더스홀 | 기본 3시간 | 360,000원 | 120,000원 | 720,000원 |
강의실60 | 기본 2시간 | 200,000원 | 100,000원 | 500,000원 |
강의실40 | 기본 2시간 | 120,000원 | 60,000원 | 360,000원 |
강의실20 | 기본 2시간 | 8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회의실09 | 기본 2시간 | 40,000원 | 20,000원 | 120,000원 |
⑶ 대관 시간에는 준비 및 정리 시간 각 30분이 미포함되는 것이며, 시간 초과시 추가요금이 청구 됩니다.
⑷ 출판사 및 출판관련 단체, 한빛의 저자 및 역자는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대관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5일(주말포함) 이내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은행명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40-002-211496 / 예금주 : 한빛미디어(주)
⑴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 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관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⑵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한다.
① 사용일로부터 15일 이전 대관 취소 시: 대관료 전액 환불
② 사용일로부터 14일~7일 이내 대관 취소 시: 대관료의 50% 환불
③ 사용일로부터 6일~4일 이내 대관 취소 시: 대관료의 30% 환불
④ 사용일로부터 3일 이내 대관 취소 시: 환불 불가
⑤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환불
⑶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회사'에 대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⑷ 대관 변경을 요청받은 '회사'는 '대관자'의 대관 변경 신청을 심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대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⑴ '대관자'는 사용 기간 중 회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⑵ '대관자'가 위 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⑶ '대관자'가 사용 기간 중 특별한 장비와 설비를 반입, 설치하고자 할 때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⑷ '대관자'가 행사 및 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 장치나 시설물은 방염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방염필증'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할 수 있다.
⑸ '회사'는 행사 및 공연 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화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⑹ '대관자'는 회사가 지시하는 공연장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⑺ 회사는 대관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 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⑻ 현수막, 포스터, 안내문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를 제거할 수 있다.
⑼ '대관자'는 공연 및 행사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종료 후 정리하여 분리 배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⑽ '회사' 내 주차장은 공연 및 행사 준비 차량에 한해 허가된 대수만 주차할 수 있으며, 행사 참가자나 공연 관람객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반드시 홍보하여야 한다.
⑾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회사'는 시설 사용 제한 및 차기 대관 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손실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회사'와 '대관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본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회사' 소재지로 한다.
본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